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4. 00:41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 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최근 발생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