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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2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1994. 9. 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C은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 2000. 1. 11. ‘2000.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의 아들인 원고는 C이 2000. 1. 12.경 사망한 후인 2004. 4. 19.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해 ‘2000. 1.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부분 지상에 정미소 51㎡, ‘나’ 부분 지상에 창고 35㎡, ‘다’ 부분 지상에 퇴비사 45㎡, ‘라’ 부분 지상에 건물 8㎡, ‘마’ 부분 지상에 건물 1㎡를 소유하고(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중 위 원고 소유 건물의 부지 부부인 위 가 내지 마 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지 가 내지 마 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의 위 원고 소유 건물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 표시 ‘바’ 위치에 모과나무, ● 표시 ‘사’ 위치에 감나무를 소유하고 있으며, 별지 3 도면 표시 ‘가’ 부분 297㎡를 이 사건 건물부분의 부지 및 그 사용을 위한 부대부지 등으로, ‘나’ 부분 79㎡를 건물 등에의 출입을 위한 진입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2004. 6. 24.부터 2014. 6. 24.까지 별지 3 도면 표시 ‘가’ 부분에 대한 임료는 18,689,670원, ‘나’ 부분에 대한 임료는 4,971,340원 상당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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