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06 2019가합504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서산지역의 상가를 매수하고자 한다며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B은 서산시 D건물 제상가동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상가를 소외 F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위 F는 이 사건 상가와 위 상가의 옆 호실인 같은 건물 G호를 합쳐서 ‘H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5. 9.경 공인중개사인 소외 I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실에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7. 15.경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상가를 둘러본 후 같은 날 피고 B을 만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03,000,000원, 계약금은 19,000,000원, 잔금은 164,000,000원(지급기일은 2016. 8. 1.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20,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6. 8. 1.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나제1호증의1, 2,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옆 호실인 같은 건물 G호와 하나로 합쳐져 ‘H식당’이라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피고 B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중개인인 소외 I과 원고로부터 매수 의뢰를 받은 중개인인 피고 C은 건축물현황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