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서산지역의 상가를 매수하고자 한다며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B은 서산시 D건물 제상가동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상가를 소외 F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위 F는 이 사건 상가와 위 상가의 옆 호실인 같은 건물 G호를 합쳐서 ‘H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5. 9.경 공인중개사인 소외 I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실에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7. 15.경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상가를 둘러본 후 같은 날 피고 B을 만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03,000,000원, 계약금은 19,000,000원, 잔금은 164,000,000원(지급기일은 2016. 8. 1.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20,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6. 8. 1.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나제1호증의1, 2,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옆 호실인 같은 건물 G호와 하나로 합쳐져 ‘H식당’이라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피고 B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중개인인 소외 I과 원고로부터 매수 의뢰를 받은 중개인인 피고 C은 건축물현황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