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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5. 00:33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거실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훔쳐보며 피해자의 알몸을 캠코더로 촬영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담장과 거실 사이의 통로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7, 11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5. 00:33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의 집 거실 창문 밖 통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거실의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4.부터 2016. 9.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3 내지 27 기 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허벅지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 내지 22, 28 기 재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 여성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촬영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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