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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0: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나 식탁에 있던 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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