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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522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8.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과 D 등의 인적 관계 피고 C은 1974. 1. 5. E과 혼인하여 D, 피고 B 등을 자녀로 두었고, 2012. 5. 1. E과 이혼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E의 소유였다가 2006. 11. 10. 피고 C에게 증여되었다. 2) 피고 C은 2012. 1. 13. D,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씩을 증여하였다.

3)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증여받은 위 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12. 19. 접수 제40575호로 2014. 12. 1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포함하여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7. 8. 8. 접수 제20309호로 2017. 8.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에 대하여 2013. 4. 3.경 22,343,415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9250호)를 제기하여 2015. 6. 18.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5. 8. 6. 확정되었다. 라.

D의 무자력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가 D에 대하여 22,343,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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