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345.7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B와 함께 2012. 5. 17.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2. 6.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345.78㎡(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는 1998. 12. 26.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관리비 30만 원, 기간 2006. 9. 1.부터 200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8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9. 2. 11. 접수 제4364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이후 피고와 C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다
2008. 12. 9.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0만 원, 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변경된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월 임료는 2009. 4. 1.부터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9. 4. 1.부터 2012. 1. 31.까지 임료 및 관리비 합계 5,508만 원(162만 원 × 34개월)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자 D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 등 1)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93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19.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09. 1. 21. C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자,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변경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차액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