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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78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항의 죄, 판시 제 2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질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항의 죄, 판시 제 2 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1의 나 항의 죄: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의 죄, 판시 제 2 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의 공소사실(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헬스 플러스의료보장보험,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 사랑 모아 CI 보험, 무배당보장보험 셀프 플랜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 리빙 케어보험, 무배당 삼성 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반복하여 허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8. 6. 2.부터 같은 달 30.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다발성 관절 증 등으로 29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 라는 내용의 입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일의 입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29일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실제 입원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14. 경 보험금 1,5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 에이스 아케 리 카’ 는 에이스 아 메리 카‘ 의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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