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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7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의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내역)’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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