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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노1640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에 사후 심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주거지 안방 침대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세대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여 다세대주택에 28,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F, G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침대의 이불에 불을 붙여 주거지 내부와 복도 등을 소훼하고 위 F과 이웃 주민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2,8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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