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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나100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선정자 A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매그나칩반도체...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기관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반도체부품 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인데 경영적자가 누적되면서 2011. 12. 25. 지급할 예정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1. 5.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2012. 1. 6.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참가인이 2012. 3. 30.경 사업을 정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7. 16.부터 2013. 11. 19.까지 근로자들에게 58,992,9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공탁 (1) 선정자 A과 참가인은 2012. 1. 5. 주문 제1항 기재 납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참가인은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는 이 사건 채권 중 2012. 2. 17. 161,783,080원(청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404호), 2012. 2. 29. 30,118,4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491호). (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A은 2013. 7. 1. 위 각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자 A은 대한민국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공탁금은 2014. 10. 20.경 피고에게 모두 배당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선정자 A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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