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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5 2016고합66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에 르 메스 가방 1점( 증 제 10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인 위조죄 및 위조 공인 행 사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5. ~ 6. 경 공소사실에는 ‘2015. 3. 경 ’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은 2015. 5. ~ 6. 경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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