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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구합1459
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산시 단원구 C 외 2필지 지상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고 한다)은 2003. 9. 4. 경기도 기념물 E로 지정되었고, 2008. 8. 29. 그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5. 4. 17. 안산시를 경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문화재의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 F 염전 3,669㎡, G 염전 3,670㎡, H 염전 3,670㎡ 합계 11,00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2015. 6. 1.부터 2015. 8. 31.까지 조립식 수영장 8개소, 간이천막 61개소, 이동식 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5. 4. 27.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임시수영장 등이 설치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소는 피고에게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을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문화재는 보존 가치가 크지 않고, ② 안산시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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