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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7가합104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28,748,192원 및 그 중 243, 367,975원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9. 29.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50608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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