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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7가합1011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411,683,774원 및 그 중 411, 683,291원에 대하여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27.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망 D(망 D의 1순위 상속인은 피고 B, C이다) 및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10678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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