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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16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5. 2.자 2017차175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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