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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9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ㆍ협박하거나 모니터를 파손한 사실이 없고, 학교 건물에 들어간 것은 교장을 만나러 간 것으로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9고단890 사건의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

거나 허위의 자백이라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취신한 원심 판단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를 폭행하거나 모니터 등을 손상하는 장면이 동영상 CD에 녹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판시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B가 근무하던 학교에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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