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9.04 2014노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15,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의 몸을 이동시키는 짧은 순간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닿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외에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사를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는 물론이고 폭력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심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