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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23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사로서 수영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수강생인 피해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이마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 아동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울었던 것에 비추어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 아동 훈육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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