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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1 2017고단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9:00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 여, 28세) 이 혼자 사무실 책상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출근하여 할 일 중 사무실 청소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는 일의 선후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반대이며, 증인 F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증인 F이 범행 직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하지 말라’ 는 취지의 답변을 했을 때의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피해자가 그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등 피해자와 증인 F의 진술 중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 모순되는 부분의 내용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범행의 일시장소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툭 쳤다’ 거나 ‘ 툭 갖다 대 었다’ 는 것과 ‘ 손을 갖다 댔다 와 눌렀다의 중간 정도 다’ 라는 것은 비록 그 표시된 표현은 일관되지 않아 보이지만 당시 느꼈던 순간적인 감촉에 대한 기억에 관한 표현으로서는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증인 F의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던 정황에 관한 진술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와 위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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