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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다6319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모두 피고 B가 보관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서 그 소유명의를 피고 B 앞으로 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B는 1976. 7. 1. G가 설립된 때부터 지금까지 G를 동업하여 온 점, ②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입자금의 원천이 G인지 여부는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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