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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구단1004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9. 태광기업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ㆍ척골간부 분쇄골절(개방성), 좌측 1~3번 수지 굴곡건, 요골동맥 정중신경손상, 좌측 요수근 굴곡근, 장장근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측 슬관절내 결절종 및 추벽증후군, 좌측 척골신경손상, 좌측 장무지 굴근 손상’의 부상을 입고, 2015. 12. 3.까지 요양 및 재요양(2회)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차 재요양 후 2006. 5. 31.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9급(좌측 슬관절 10급, 좌측 수부 12급)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3차 재요양을 마친 후 2015. 12. 3. 기존 장해가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7. 기존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 장해등급 결정 후 원고의 좌측 슬관절은 근육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고정장구 장착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었는바,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고정장구 장착이 항상 필요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이 정한 다리 관절과 관련한 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급 제7호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제14호 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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