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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도2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중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각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 업무 등 구성요건,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들어간 장소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 처벌법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⑶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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