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2270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15,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15,9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