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38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7,425,000원과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