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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60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5,936,000원, 원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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