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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759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서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수차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극히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대금지급을 독촉하려는 의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시너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과정에서 불꽃이 바닥에 떨어져 시너에 발화가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18년 전에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이미 피고인의 주거지와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여 곤궁한 처지에 놓여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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