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3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농협사거리 쪽에서 경기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시청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중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18: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27. 19:02경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사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경찰관 E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E에게 “시발, 좆같은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 던져, 공무소인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