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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3:10경 위 차량으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홈플러스 앞 노상을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19세)를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의 가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의사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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