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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4고정3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1:18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이 이른바 도우미를 요구하자 ‘E’이라고 하는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접대비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과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인 카스 맥주 피쳐 1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11. 30.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6.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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