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1:18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이 이른바 도우미를 요구하자 ‘E’이라고 하는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접대비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과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인 카스 맥주 피쳐 1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11. 30.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6.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