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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피해자 I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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