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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22% 로 그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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