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2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5. 19: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입구에 놓여있던 화분 1개를 들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뺏은 다음, 나무 재질의 화장지통을 들고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천장에 달려 있는 전기스탠드배선 9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오디오 1대를 바닥에 던져 발로 밟고, 식당 입구에 있는 화분 7개와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맥주병 25개를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음식을 엎어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