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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3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3. 22: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주점의 주방실장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3회 차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뺨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던 중, 머리로 J의 얼굴을 들이받고 입으로 오른쪽 어깨를 물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순찰차 안에서 “개새끼들아 우리 아빠가 상관이다. 다 짤렸다. 짤리면 처자식 먹여 살리기 힘들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좌측 허벅지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공무집행방해 대상인 경찰들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그 사과의 의미로 공탁한 점을 참작해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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