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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5 2015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7:50경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황남동 황남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2.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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