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1:2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중동사거리 부근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016년, 2019년에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회의 동종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