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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가합113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44,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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