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50278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60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60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