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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7나67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인 별지1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부분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실제로 피고가 피고 침범 토지 부분을 전혀 점유ㆍ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설치한 쇠말뚝의 간격이 상당하여 위 쇠말뚝이 설치된 이후로도 피고가 운영하는 모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위 쇠말뚝 사이의 공간에 차량을 주차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쇠말뚝이 세워져 있는 경계를 넘어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철제 담장 쪽으로 차량을 가까이 주차시키다가 담장과 충돌하여 위 담장이 원고 소유 토지 쪽으로 휘어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곳곳에 존재하는 점, 원고가 이러한 이유로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 부분에 경계석 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고 침범 토지 위에 설치된 주차장 차양시설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 모텔 고객들의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 쇠말뚝을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피고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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