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68,825,000원, 원고 F, G에게 각 100,162,000원, 원고 H, I, J에게 각 5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중 ‘계약일자’란 기재일에 P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추후 설립될 (가칭)P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다.
순번 이름 계약일자 납부금액(단위: 원) 합계 분담금 용역비 추가 분담금 1 A 2014. 12. 15. 54,225,000 10,000,000 14,600,000 78,825,000 2 B 2015. 4. 15. 54,225,000 10,000,000 14,600,000 78,825,000 3 C 2015. 5. 6. 54,225,000 10,000,000 14,600,000 78,825,000 4 D 2015. 1. 24. 54,225,000 10,000,000 14,600,000 78,825,000 5 E 2014. 12. 17. 54,225,000 10,000,000 14,600,000 78,825,000 6 F 2015. 1. 23. 54,225,000 10,000,000 45,937,000 110,162,000 7 G 2014. 12. 20. 54,225,000 10,000,000 45,937,000 110,162,000 8 H 2015. 1. 16. 45,743,000 10,000,000 12,800,000 68,543,000 9 I 2015. 1. 9. 45,743,000 10,000,000 12,800,000 68,543,000 10 J 2014. 12. 15. 45,743,000 10,000,000 12,800,000 68,543,000 11 K 2015. 4. 23. 41,156,000 10,000,000 10,600,000 61,756,000 12 L 2014. 12. 16. 41,156,000 10,000,000 10,600,000 61,756,000 13 M 2015. 2. 7. 41,156,000 10,000,000 32,334,000 83,490,000 14 N 2014. 12. 16. 41,156,000 10,000,000 51,156,000 15 O 2014. 12. 16. 41,156,000 10,000,000 15,600,000 66,756,000
나. 피고는 2015. 9.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약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관계)법령이 변경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