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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천시 D에 있는 E 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농장 운영이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0.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로니아 농장은 토지 소유자와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수억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위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4.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횡성군 농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 횡성군 H 등 4 필지를 임대하여 아로니아 5 년생 2,100 주를 식재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식재대금을 주면 2017년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삽 교리 토지에 아로니아 묘목을 심지 않고 생활비 및 다른 토지에 심어 놓은 아로니아 묘목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8. 피고 인의 위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원, 같은 달 30. 600만원, 같은 해

7. 31. 300만원, 같은 해

8. 4. 1,000만원, 같은 달 26. 2,500만원 등 합계 6,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강화군 농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I 농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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