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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6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D종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총무인 피해자 E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여주에 건립한 종중 재실 설계업자인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욕설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도 F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한 말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재실 건립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설계업자인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있는데, 피고인은 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수사단계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대의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였지만, F은 피해자에게 식사값을 대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9쪽)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공판기록 제28쪽)를 보더라도 F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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