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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노2870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2005. 4. 12. 자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여 사기 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22. D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영업권을 9억 3,000만 원에 인수하였고, G, H과 동업하기로 하여 H의 자금으로 2004. 6. 22. 계약금 2억 원을, 2004. 7. 31. 중도금 5억 원을 지불하였고, 2004. 8. 31.까지 피고인이 잔금 2억 3,000만 원을 D에게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4. 9. 1. ‘F ’를 인도 받은 후 영업 수입금을 정산하여 오던 중 2005. 4. 8. 8,734,974원을 지급하겠다는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추가하여 ‘ 매매대금 중 잔액 3,300만 원을 인정하고, 2004. 9. 1.부터 발생하는 제세 공과 금과 미불금에 대해서 양수 자인 피고인이 전부 책임지기로 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 3,300만 원에 대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G은 2005. 4. 25. D에게 “ 당신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기 위하여는 매매대금 완불 영수증 내역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D로부터 2005. 4. 25. “ 일금 이 억 삼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은 F 매매대금 완불 조로 수령함” 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매매대금 3,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당하자 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경 장소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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