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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7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5:05 경 대전 중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58 세) 소유의 D 화물차로 다가가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터 기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T 렌 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긴 하나, 이 사건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시가 22,000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하며 집행유예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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