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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9 2017가단112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45,032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58392호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23. “C은 원고에게 87,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금전채권을 가진 자이다.

이후 원고는 C로부터 2017. 8. 4. 1,000만원, 2017. 9. 28.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2371호로 93,245,03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서초구 D 제2종 근린생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기한 잔여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5. 18.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1)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3억 9,000만원 이상 남아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 송달 이후에 C에 지불한 공사비는 지급금지효에 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에게 73,245,03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7. 11. 7.까지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265,12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공사현장 철수 후 산정한 기성고율은 61.66%이고 그에 따른 기시공금액은 1,727,076,827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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