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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6.15.선고 2006두10368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06두1036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홍일표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7398 판결

판결선고

2007.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 법 제1조 ), 모든 국민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 법 제5조 제1항 ), 그 가입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진찰 · 검사, 약제 등의 지급, 치료 등의 요양급여가 실시되며 ( 법 제39조 제1항 ),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와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에 보건복지부 고시인 '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에서 고시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산정되며 ( 법 제42조 등 ),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그 비용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 법 제41조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 법 제52조 제4항 ) 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 법 제85조 제1항 )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다른 방식에 의한 비용징 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후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와 다르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 제1 항이 규정하고 있는 '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 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의 의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별표 3 ] 에 의하면 ' 의원 ' 에서 외래진료를 한 경우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 총액이 15, 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30 % 이고, 15, 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3, 000원 ( 65세 이상의 경우 1, 500원 ) 인바, 요양기관 업무정 지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 즉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진자별로 실제로 치료받은 내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후 그 총액이 15, 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진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출하고 그 금액과 요양기관이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비타민제, 항생제, 해열제 전부가 수액제 처치를 받은 모든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외에 근육주사 1회 처치를 더 하였다는 가정 하에 그 판시와 같이 추가 산정 요양급여비용을 367, 290원으로 인정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금액으로 산정한 7, 376, 960원에서 위 367, 290원을 뺀 7, 009, 670원을 원고가 부당하게 본인부 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월 평균 부당금액을 1, 219, 510원으로, 부당비율을 4. 04 % 로 계산한 후, 이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004. 6. 29. 대통령령 제18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1조 제1항, [ 별표 5 ] 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정지처분기준 60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갑30호증의 1 내지 526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수액제 처치를 한 모든 수진자에 대하여 비타민제, 항생제, 해열제를 전부 투여한 것이 아니고 수진자별로 위 약제 중 일부만을 투여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약제 전부가 수액제 처치를 받은 모든 환자들에게 투여되었다는 가정 하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 000원을 초과하는 숫자가 318건이라고 보아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수진자별로 실제로 투여된 약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한 후 그에 기초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 (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위 본인부담금과의 차액 ) 을 산정하면 원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더 많게 되고 ( 을 제40호증 참조 ),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은 ' 80만 원 이상 320만 원 ' ( 월 평균 부당금액 ) 및 ' 4 % 이상 5 % 미만 ' ( 부당비율 ) 의 범위 내에 있게 되는바, 이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별표 5 ] 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정지처분기준 60일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9148 판결 등 참조 ). 한편 치료행위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요양기관이 질병 등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데다가 질병 등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자인 환자를 상대로 베푸는 행위로, 치료행위 등의 내용이나 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요양기관이 치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를 비급여 대상인 것처럼 하여 그 진료비용을 수진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요양기관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처벌하여 요양기관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확실성, 환자의 보험수급청구권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요양기관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로 진료비용을 정하여 수진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수진자는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규정이 무의미해지고 수진자들의 보험수급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이러한 공익 목적이 매우 중대한 점,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이 그로 인하여 이루려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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