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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8.30 2011두7618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E에 관한 처분 및 B, C의 선택진료비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급여 인정기준이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과 다른 진료행위(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 요양급여의 대상, 비용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아울러 살펴볼 때, 요양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9조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

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사이에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과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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