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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109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5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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