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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G에 피해자가 공양간을 지어 시주하면 피고인 또는 G로부터 전기공사를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위 공양간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을 G에 시주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시주하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가 I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억 7,000만 원을 건네주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I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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